인천 남구의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했다.

남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봉락(용현1·4, 2, 3동)의원 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남구에서 설치한 재래시장의 노외주차장과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했고, 각 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등에 자전거를 비치해 공무원의 업무수행시 적극 활용토록 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박래삼(용현5동, 학익1동)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단체, 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 ▲공공체육시설 이용여건 마련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 강화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