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않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이홍훈 대법관)는 불법주차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호객행위를 해 버스 통행을 곤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A씨의 행위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통흐름 방해않은 불법주차… 교통방해죄 적용 처벌못한다
입력 2009-07-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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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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