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 혼선이나 모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도 같은 양상을 띠어 한 지역내에 여러개의 조직이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사회 통합에 있어 언어교육은 1차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1차적 교육만으로 외국인 통합의 사회체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전부가 우리사회의 완전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 통합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잘하거나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다수자들의 포용의지이다. 즉, 통합은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내부의 문제이다.
현재 외국인 통합을 위해 초등학교 등에서는 이른바 다문화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다. 주류의 한국인들에게 외국인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교육내용은 각급 학교 선생님들의 개별적 프로그램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외국인 통합은 교육, 사회, 행정, 법 모든 분야의 시스템이 각각의 목적에 의해 수직적으로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통합에 대한 전 사회분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재조정이 필요하다.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를 위한 수평적 통합 시스템은 교육, 사회, 행정, 법 모든 분야의 시스템이 각각의 목적에 의해 수직적으로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법체계 시스템의 근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다. 그러나 동법이 우리 헌법과의 관계에서 상호모순 없이 하나의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징적인 법 체계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개별화되어 있어, 통합적 시스템 구축의 중심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고용이나 교육지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통일적 법 체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점은 미국의 민권법 제7편이 가지고 있는 규율체계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인 통합정책의 유형은 크게 차별배제 정책, 동화주의 정책,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세가지 정책모델 중 하나만 쓰는 국가는 없다. 역사적으로 차별배제에서 동화주의로 그리고 다문화주의로 발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나라는 차별배제 모델 내지 동화주의의 모델에 가까운 편이다. 다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등은 진보된 동화주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를 포함하여 보다 복합적인 법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들은 향후 몇 년안에 우리사회 경제인구의 일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통합적 차별금지와 사회편입을 위한 통합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