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최대 65%가 분양주택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사전예약제를 통해 첫 공급에 나서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유형은 장기공공임대를 전체 공급호수의 15~25%(영구임대 3~6%)로 했고, 공공임대 비율은 10~20%(분납 또는 장기전세 7~10%)로 했다. 따라서 25~45%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 또는 민간이 분양하는 분양주택의 비율은 55~75%가 가능해졌다.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의 비율은 30~40%로 정해져,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민간이 분양하는 중대형 분양주택이 15~45%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 실제 분양주택의 비율은 최대 65%, 민간 중대형 분양주택 비율은 40%를 넘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의 비율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체 공급 호수의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비율을 10%p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녹지율은 20% 이상으로 정하고, ha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에는 220% 이하로 하고 주거지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220%를 넘을 수 있도록 정해졌다.
보금자리주택 최대 65% 분양
국토부 확정, 공공임대비율은 25~45%로
입력 2009-08-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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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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