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일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의 경우 유해물질인 수은이 함유돼 있어 매립이나 소각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기간 동안에는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폐형광등 수집함에 형광등의 외피를 벗겨 배출하면 되고,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건물 소유자나 폐기물 1일 배출량이 300㎏이상 되는 사업장은 자체 구입한 수거함에 배출, 재활용 사업장에 위탁 처리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폐형광등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해 폐형광등 분리 수집, 보관을 위한 장소 및 용기확보 여부, 처리업체와의 위탁체결 여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형광등에 사용되는 유해금속인 수은의 양은 연간 3.5t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해물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수거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오용화기자 oy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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