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이 순찰 중 차량을 조회했더니 단말기에 도난차량으로 뜬다.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확인했더니 차량명의자와 달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그 후, 결과는 어떠했을까? 신고자를 불러 확인하니 빚 때문에 차량을 채권자에게 넘긴 후 이를 되찾기 위해 허위신고했다고 한다.

이렇게 경찰에 접수되는 도난차량 신고경위는 채권·채무관계로 차량을 인도하거나 명의를 빌려 준 후 차량회수 목적, 부과된 자동차세 등 세금회피 목적, 전일 과도한 음주로 주차된 곳을 못 찾는 경우, 렌터카 회사의 장기대여 후 반납일 경과 또는 대여료 미납 등으로 경찰에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를 접한 경찰관은 각종 서류를 작성, 전산수배하고 도난당했다는 주변을 수색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여 본연의 업무인 주택가, 우범지역 순찰을 소홀히 해 치안공백 등 양질의 치안서비스에 집중하기 어렵다.

허위신고 적발시 즉결심판에 회부돼 20만원 미만의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직접 차량을 찾는 것보다 도난신고하는 것이 시간과 돈 등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허위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긴급을 요하는 범죄현장이나 실제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러한 피해는 내 가족, 형제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허위도난 신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박승우(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