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박상일기자]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20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세법 개정을 올해말까지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의한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효과는 총 3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도록 했다(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 120만원 이내인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했다. 결손처분된 세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세금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도 2년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현행 500만원 이상)하고,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 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