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서 고인의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관과 함께 매장했다가 다시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현충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서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고인의 관 위에 올려놓고 허토 의식을 거행한 후 오후 6시40분께 모든 행사를 마쳤으나 오후 8시10분께 태극기를 다시 꺼냈다.
이날 안장식에서 운구병들은 하관식 직전 관을 덮었던 가로 5m, 세로 3m 크기의 태극기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유족에게 전달했다.
태극기를 전달받은 미망인 이희호 여사는 "(태극기도)고인의 유품이니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 (고인이)지니고 가시면 좋겠다"고 말해 유족들이 현충원 관계자에게 전달, 고인의 관 위에 올려놓고 허토의식이 진행된 것.
이후 유족들은 안장식 행사를 모두 끝내고 차량으로 현충원을 벗어났으나 뒤늦게 태극기를 매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기법' 위반이란 사실을 인지한 행안부 관계자가 유족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7월 시행된 국기법 제10조는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여사는 이런 사실을 전해듣고 태극기를 묘에서 꺼내도록 했고 박지원 의원이 정진태 서울현충원장과 협의해 관을 덮은 목판을 걷어내고 태극기를 회수해 유족에게 재차 전달했다.
현충원 관계자는 "안장식 행사가 오후 7시쯤에 끝나 인부들이 저녁 식사 등을 위해 일시 작업을 중지했다"며 "목판 위에 흙을 덮지 않아 태극기를 쉽게 회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묏자리는 풍수지리상 '공작포란(孔雀抱卵)', 즉 공작이 알을 품은 형상으로 흙의 색깔은 붉은 황토색과 자색, 흑색, 백색 등 오색토(五色土)여서 명당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충원은 방문객들이 김 전 대통령의 묘소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되 비석과 추모비 등이 모두 갖춰지는 1개월여 뒤에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前대통령 묘에 태극기 묻었다 환수
행안부 "국기법 위반" 지적
입력 2009-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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