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적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43만5천921원, 4인 가족은 126만5천848원. 도전자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실제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야만 했다.
최저생계비를 지키기 위한 버티기 한달. 이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결론은 '짠함' 그 자체였다. 평소 450만원으로 한달을 생활하던 중산층 A씨 가족은 4분의 1로 줄어든 생활비 덕분(?)에 외식과 간식을 확 줄이고 애들이 갖고 싶다는 축구공 하나 사주지 못했다. 생일 때도 케이크는 밥상에 오르지 못했다. 평소 즐겨먹던 족발 포기는 물론이다.
그리고 한달 용돈 60만원으로 생활했던 대학생 B씨. 43만원으로 용돈과 주거비를 전부 해결하려다 보니 B씨가 갈 곳은 20만원짜리 고시원방 밖에 없다. 샤워실은 공동이며 샴푸도 없이 비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도 밥값을 아끼기 위해 집으로 가야만 했다. 소개팅에서 맘에 드는 그녀를 만나도 돈이 없으니 데이트에서 아무 것도 할 게 없고 무작정 교내를 걷기만 할뿐이다. 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결국 계란 2알로 이를 대신했다.
한달 후 A씨 가족과 대학생 B씨는 다시 예전의 풍족한(?)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여전히 '최저생계비'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좌우하는 '돈의 위력'을 다시한번 절감케 해 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10년 최저생계비를 4인가족 기준 2.7% 오른 월 136만3천91원으로 결정, 발표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영·유아 보육과 장애수당 등 복지사업 대상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인 2.7%.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3%, 2008년 5%, 2009년에는 4.8%가 올랐었다.
이에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0만4천344원, 2인 가구 85만8천747원, 3인 가구 111만919원, 5인 가구 161만5천263원, 6인 가구 186만7천435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년 최저생계비는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최저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잇따라 서민정책을 쏟아내 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서울과 일부 경인권의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민가계를 울리고 생활물가도 요동치고 있다. 택시비와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은 이미 인상됐고 설탕값 인상에 따른 빵,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값도 들썩이고 있다.
최저생계비로도 살 수 있도록 정부는 서민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아니라면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대폭 높이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