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민사합의1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인천시의 주차장 사업계획 백지화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5개 주차장관리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의 주차장건립 사업계획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해 전면 백지화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받았다"면서 "따라서 인천시는 이 사업계획을 믿고 참여했던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취소·철회해야 하는 점, 원고들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투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천시의 책임을 80%로 한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경인전철 동암역 북광장 등 12곳의 공영노외주차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시 특혜논란과 함께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민자유치사업 추진방식 결정의 부적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에 사업신청자 공모에서 우선순위 또는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던 원고 업체들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그동안 투입했던 비용 24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市 주차장 사업계획 백지화… 절차등 위법 24억 배상하라
인천지법, 80%책임 판결
입력 2009-08-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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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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