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에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이 있다. 국내입양은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실적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보다는 민법에 의한 입양이 절대적으로 많아 입양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민법상의 입양은 아동의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와의 개인간 동의로만 입양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입양도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가정에 입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입양의 입양법 구분으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반면에 국외입양에 대하여는 종래 국가가 일부 방치내지 묵인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16만명을 넘으며 아직도 1천300여명의 아동들이 매년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과거 6·25 직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아동들이 국외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 국내입양 양부모의 까다로운 입양대상 아동선정,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부족과 입양기관의 해외입양 선호방침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보호 및 기관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국외입양 부모로부터 받는 입양비로 충당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1960년대 이후 국제입양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입양이 남용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해, 이를 조정할 국제적 법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면서, 1993년 5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에서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으로 약칭한다)을 결의하였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에서 입양대상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체결 국가들은 본 협약이 제시한 기본적인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009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78개국이 헤이그 협약 체약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입양되어 나가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아니어서 협약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어 나가는 국가의 대부분이 협약 체약국이다. 따라서 협약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입양 절차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입양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민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복지법 등 국내법의 정비와 입양과 파양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입양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법과 제도는 국내 입양이든 국외 입양이든 입양되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엔아동 권리협약과 헤이그 협약을 실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일에 출범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