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격이 10만원 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일 기준으로 0.07%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건축비 조정은 6개월 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아파트에 상승분을 적용하면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3천원에서 470만6천원으로 3천원, 가구당 1억5천962만원에서 1억5천972만원으로 1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