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된다면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될 것이 뻔하고 안정적인 교육체계를 뿌리째 흔들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는 교육감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지원하면 충분하다.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교육자치의 권한을 도지사가 침해할 권리는 없다.
둘째,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국 신설은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경기도는 평생교육, 대학유치, 인적개발차원에서 '순수하게'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하지만 교육부장관 출신과 국회 교육관련 상임위원장 야당 인사가 내년 도지사 선거 후보로 언론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순수하게만' 바라보는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엄연히 법률에 의해 경기도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흔들기라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하다. 이번 경기도청의 교육국 구상이 교육감 흔들기와 교육전문가 도지사 야당 예비후보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양수겸장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교육국 신설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도는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교육국 신설을 철회하는 대신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도청은 교육청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교육협력관을 복원해야 한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손학규 도지사 시절 경기도교육청에서 4급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 학교도서관 및 과학실 환경개선 등을 시도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교육협력사업의 모범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 취임 후에는 교육청에서는 6급 공무원 한 명만 파견을 받고 교육협력과 과장은 교육청 출신 과장에서 도청 출신으로 바뀌었다. 도청의 연간 지원예산도 손학규 도지사 시절 700억원대에서 500억원대 미만으로 오히려 꾸준히 떨어져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경기도는 교육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교육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둘째, 경기도가 교육청에 빚지고 있는 1조원을 성실히 갚아서 교육청의 재정압박을 덜어 주어야 한다. 법률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1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놓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져야 할 재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자들과 도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진정으로 경기교육을 생각한다면 당장 1조원의 빚을 갚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진정 경기도민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확대하려 한다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교육계와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이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챙겨보았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이 강행된다면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귀속시키고,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자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교육국 신설이 교육을 정치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수순이라는 점을 반증하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반증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