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의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끼어들어 물건과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의 범행은 그 내용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피해자도 200명 가까이 돼 전국적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접수된 사건"이라면서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얼마 뒤부터 이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유명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에 '중고 카메라를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B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뒤 같은 사이트에서 B씨 행세를 하며 '중고 노트북을 53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A씨는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씨에게 B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물품 대금을 보내게 한 뒤 B씨로부터 중고 카메라와 매매금 차액 3만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제3자 사기' 수법을 구사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9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가량의 물건과 매매대금을 챙기는 등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꼽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판매·구매자 사이서 차액 가로채기
'제3자 사기' 20대여성 징역형
입력 2009-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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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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