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안영환기자]공사 장기 중단에 따른 부천시의 건축허가 취소 방침으로 상가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경인일보 7월 1일자 20면 보도)됐던 부천 송내지하상가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내지하상가 분양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은 시행사를 (주)부천지하상가에서 M사로 변경하기로 하고 최근 M사와 공사 재개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비대위는 토지 승낙 등을 마치는 대로 부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허가 연장 등 시행사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도 당초 방침을 바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축허가를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시민통행 불편 등 민원이 우려돼 허가 취소 방침을 세웠다"며 "그러나 비대위가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만큼 허가 취소 방침을 유보한 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부천 송내역 주변 철도청과 시 소유 부지 4천600여 ㎡에 지하보행통로와 함께 지하상가, 역무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04년 7월 착공됐으나 자금력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