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수 (과천시청 세무과 도세팀장)
[경인일보=]과천시는 2008년 기준으로 연간 6천26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 중 취득·등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道稅)는 연간 5천757억원, 재산세, 주민세 등 시세(市稅)는 506억원이며, 2009년 7월말 인구 7만1천657명 기준으로 1인당 담세액은 70만6천원이다.

과천시에서는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 면적·용도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실거래가격 조사 등을 확인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표 확정과 세액산정, 그리고 부과 및 징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납세자가 한건의 억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얼마전 지방신문에 우리시에서 2008년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이 18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즉, 시의 행정착오로 시민들이 안내도 될 세금을 낸 후 되돌려 받았다는 것으로 200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세 부과징수 시스템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지방세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과납(過納 -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내는 경우)과 오납(誤納 - 잘못 내는 경우)의 경우를 통틀어 과·오납이라 하며,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이다.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취소되어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납세지를 착오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된다.

또한 등록세의 경우 납세자가 등기 등록을 목적으로 반드시 등록세를 먼저 자진 납부해야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등록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세자의 사유 변경으로 등기·등록을 하지 못 할 경우 납세자가 선납한 세금을 환부 요청하며, 이럴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과오납이 2억7천6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의 6.5%를 차지한다.

둘째, 제도적으로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이다.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중간에 폐차, 말소할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한다.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 경정 결정 후 법인세 환급 발생에 대한 주민세 환급과 소득세 납부에 따른 주민세는 국세청의 소득세액 감액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할 주민세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년도의 경우 전체 과오납의 75%인 14억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발생된 경우이다.

셋째, 소송결과에 의한 환급이나, 본세의 감액에 따른 부가세의 조정 환급을 들 수 있다. 2008년에 재산세액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액되어 재산세에 부가되는 1억5천만원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자동으로 감액, 납세자에게 환급되었다.

결론적으로 과오납은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도의 다양화, 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에서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방식으로의 전환, 법과 제도의 개선에 따라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과오납 발생 즉시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와 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천시에서는 과오납 발생시 즉시 환부로 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정확한 지방세의 부과 고지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만족의 세무행정이 되도록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