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연세대가 송도캠퍼스를 통해 인천에 배정된 약대 정원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내년 부분 개교하는 연세대 송도캠퍼스가 본교에서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지역 대학'이 아니라 서울 신촌캠퍼스와 마찬가지로 본교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송도캠퍼스가 약대 정원을 유치할 경우, 지역 안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본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법상 '위치변경'에 해당한다.

연세대가 본교를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신촌캠퍼스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연세대 '분교'에 해당하는 원주캠퍼스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분교는 본교 외에 다른 곳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대학'을 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교 외에 별도의 대학이 다른 지역에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분교라면 위치변경은 본교가 운영되는 곳을 하나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송도캠퍼스는 원주캠퍼스처럼 '지역 대학'으로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서 2011학년도부터 전국의 약대 정원을 1천210명에서 1천60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약대가 없는 인천에 5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연세대가 서울에 약대 정원이 배정되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송도캠퍼스를 통해 지역 대학에 주어진 정원을 가로채려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세대 송도캠퍼스의 약대 신설 자격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이번에 시·도별로 배분한 약대 정원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당지역 대학에 약대 신설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항목과 심사 기준 등을 정한 뒤 대학의 신청을 받아 연내 약대 신설 대학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