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가족공원의 외지인 화장시설 사용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김용근·박창규·윤지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지인이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1구당 30만~1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사용료(15만~30만원)보다 2~3배 인상된다. 외지인 사용료 인상안을 보면 ▲만15세 이상 30만원→100만원 ▲만15세 미만 20만원→40만원 ▲개장유골 25만원→40만원 ▲사산아(4개월 이상) 15만원→30만원이다.
인천시민(6개월 이상 인천 거주자) 사용료는 변함이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살지 않아도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인천지역 외국인도 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내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외지인들에게 원가(23만~24만원)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영 개선 차원에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외지인사용료 인상 추진
입력 2009-09-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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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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