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골프장 안에 짓는 단독주택을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15일 국토해양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2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을 통해 '개인'에게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골프장 안에 짓는 수십억원짜리 고가의 단독주택도 이 규칙을 적용받아 무주택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분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에 조성하는 골프장 안에 총 379가구의 단독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 정책을 1채당 20억~40억원을 호가하는 이들 주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 외국 교육기관 등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골프장 단독주택' 외투기업에도 공급
경제청 "1채당 수십억 일반분양 어려움" 건의… 개정안 입법추진
입력 2009-09-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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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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