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지적 분야는 보수와 개혁, 폐쇄와 개방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해외시장의 다변화로 점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 시대적 환경의 변화는 지적 분야의 해외시장 진입이란 새로운 대전제를 풀어가는 큰 흐름의 선상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 또한 '필연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수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문의 쟁점은 해외시장 진입의 장벽, 해외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필요성, 해외시장 진입의 수단 등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첫째, 완전경쟁시장을 가로 막는 해외시장 진입의 장애를 언급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적분야의 해외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지적제도 운영 및 지적측량기술에 대한 낮은 인지도, 시장개척을 위한 전문가의 절대적 부족, 수혜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기술이전의 현지화 및 맞춤형 대응 능력의 빈약, 해외시장의 공급·수요 및 고객의 지향성 파악 결여 등이 언급된다.
이런 해외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은 필연적 정당성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진입해야만 하는 근거와 상충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적 분야의 해외시장 진입이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해외시장의 진입은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기반을 둘 수 있다. 국내적 여건 변화는 지적 관련 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동이 현저해짐에 따라 한정된 내수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고용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단순·반복적인 성향의 산업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의 전환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부각됐고, 지적 관련 유·무형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먼저 진입한 국가와의 경쟁력 확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적 관련 산업의 역동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시장 진입의 필연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입의 수단을 언급할 수 있다. 즉 해외시장 진입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자금흐름(PF)이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와 맥을 같이할 수 있는 지적 분야의 해외시장 진입은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경제실익형 원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의 대상은 지적제도 운영에 요구되는 토털 개념의 종합프로젝트로서 지적과 관련된 도시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연계된 시기·단계별 협력 및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