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수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의 돈을 대부업체에 투자해 매년 거액의 돈을 챙겨온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돈을 끌어모아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시장상인 등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전(前)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A(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말을 듣고 고리대부업에 투자한 현직 교육청 공무원 B(42)씨 등 33명(인천시교육청 공무원 5명,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3명 포함)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B씨 등 투자자 33명으로부터 94억4천여만원을 투자받아 남구 신기시장 상인 등 1천여명에게 연 136%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34명 중 현직 공무원 8명이 고리 대부업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30억여원으로, 교육청 6급 공무원인 B씨는 총 10억여원의 돈을 투자해 매년 1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
지난 2003년 퇴직한 A씨는 교육청 선후배와 친인척 등 지인들에게 접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확보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십명의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