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이상헌·추성남기자]경기도 제2청은 해양투기 규제가 강화되는 오는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를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양은 하루 853t 가량으로 이 중 10%는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시설 2곳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90%는 바다에 버린다.
그러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오는 2011년부터는 바다에 버리는 하수슬러지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돼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생활폐기물과 섞어 소각할 경우 발생되는 높은 열로 소각시설 손상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도 2청은 생활폐기물 소각량 중 10%에 해당하는 하수슬러지를 섞어 태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2청은 하수슬러지 10%만 혼합해 소각할 경우 연간 12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2청은 경기북부지역 5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협의해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참여 시·군에는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2청 관계자는 "혼합소각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혼합소각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내년에 하수슬러지와 생활폐기물 혼합 소각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적정 혼합비율 산정 및 하수슬러지 자동 공급시설을 설치해 오는 2011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투기 규제강화로 하수슬러지·생활폐기물 혼합소각 추진
10% 섞어 태우면 年 12억 절감… 도2청, 내년 시범사업 5곳 선정 2011년부터 확대
입력 2009-09-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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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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