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시흥/김성규기자]시흥시는 실제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에만 등재된 차량 1천510대에 대해 일제정비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사실상 멸실된 차량이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고 말소도 할 수 없어 계속 자동차세가 체납된 체납차량 소유주 1천510여명에게 이달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 다음달부터 청문을 통해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향후 고지될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는 10회 이상 체납, 화물은 6회 이상 체납된 차량 중 최근 4년 이상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차량(주정차 위반, 전용차선 위반, 속도위반, 과적차량 단속등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보유 장기체납차량의 소유주들은 법과 행정을 잘 모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멸실차량에 대해 해마다 반복되는 과세와 누적체납의 악순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장기체납에 따른 고충민원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이같은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보유 장기체납차량 일제정리
시흥시, 1510명에 안내문 발송 비과세 처리 계획
입력 2009-09-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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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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