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인일보=]전국이 행정구역 개편논의로 후끈 달아올라 있다. 경기도는 안양 군포 의왕시, 성남 하남 광주시, 안산 시흥시, 수원 오산 화성시,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남양주 구리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 통합이다.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하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논의의 출발점은 인구와 생활권,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해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법원관할도 맥을 같이 한다.

행정구역과 법원의 관할구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관할구역 변경의 소지가 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그리고 인구 및 사건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의 조정을 할 수도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미치는 영향은 법원관할 변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 전체는 별론으로 하고, 경기북부지역은 10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원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양지원은 파주와 고양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8개시군과 강원도 철원군까지 관할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법원관할 구역면적은 의정부지방법원이 4천90.3㎢, 고양지원은 939.8㎢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면적은 고양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이는 전국 각지원(지원으로 구분되는 지방법원 포함)의 관할구역 평균면적이 474.86㎢인 것을 감안하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면적은 평균면적의 8.61배에 달하고 고양지원도 1.98배에 달한다. 경기북부지역의 법원 관할인구는 2009년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이 168만6천571명이며, 고양지원이 122만8천67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각 지원(지원으로 구분되는 지방법원 포함)의 관할인구 평균은 23만4천6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인구는 전국 평균의 7.19배에 달하고, 고양지원도 5.24배에 달하고 있다. 즉, 의정부지방법원 및 고양지원은 관할구역 면적 및 관할인구 모두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편중은 심각하다. 경기북부지역 법원의 관할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은 9개시군, 고양지원은 2개시군으로 관할 지자체의 편중도 나타난다. 경기북부지역은 교통망이 남북방향으로는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으나, 동서방향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동북부지역(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철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의 접근성은 열악한 실정이다.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도 편중되어 있다.

경기북부지역 관할 11개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는 420만명에 달한다. 관할법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62만명, 고양지원은 158만명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인구는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래 인구성장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법원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기북부지역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관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관할 변경의 기준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은 인구 및 사건수 등을 들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을 둘러싸고, 의정부, 양주, 포천 지역간의 유치전이 뜨겁다.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법원이전 문제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듯하다. 법원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기북부지역 법원관할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