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경인아라뱃길과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조류들을 유인해 인근의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한국야생조류협회(이사장·윤순영·이하 야조회)는 30일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연결하는 연장 18㎞의 뱃길과 여기에 조성되는 수향 8경으로 통칭되는 공원들이 각종 새들의 서식지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사고의 90%이상은 조류와의 충돌로 발생한다고 강조한 야조회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항 반경 8㎞이내에는 조류보호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과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설을 유치해 사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라뱃길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는 김포공항에서 2㎞정도 떨어진 김포지역에 만경대와 두물머리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뱃길 곳곳에 공원을 만들어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중인 현재도 뱃길을 중심으로 각종 철새들이 날아들어 물고기를 잡는 등 취식지로 활용되는 실정이라는게 야조회의 주장이다.

야조회는 이같은 계획은 물이 있고 먹이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철새들이 날아든다는 기본 상식을 무시한 행태라며 항공기 이착륙이 빈번한 김포공항 인근에 습지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은 사고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야조회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김포시 고촌면 태리에 60개체의 재두루미가 날아드는 취식지를 만들겠다는 김포시의 계획을 "항공기 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적반하장식 논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