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시흥/김성규기자]시흥시가 한화건설 소유의 군자매립지를 매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토지매매 계약 체결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결국 관련 공무원 4명 모두에게 감봉 1개월의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무원들은 그러나 "충분한 소명을 다했고 현재 시흥시에 막대한 재정 이익을 남긴 결과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일괄 소청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흥시 J국장과 L과장, K계장 등 3명과 당시 시흥시 국장으로 근무했던 경기도 L 국장 등 4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징계위는 J국장의 경우 당시 군자매립지 협의 취득을 위한 7명의 실무위원회위원 중 한 명으로 토지보상법 및 도시개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채 한화건설측에 66만㎡의 아파트 용지를 우선공급키로 한 계약서에 협조결재를 해준 혐의라고 밝혔다.

나머지 L국장 등 3명은 한화건설측과 직접 계약 체결을 주도한 부서 일원들로 감정평가없이 공시지가의 75%인 5천600억원에 매매가격을 정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을 아파트 조성토지로 공급키로 하는 등의 매매계약서를 체결, 명백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군자매립지 434만6천㎡는 지난 97년 한화건설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로 시흥시가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6월 5천60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1차 계약금 560억원과 2차 계약금 140억원 등 총 700억원(매매대금의 12.5%)을 지급한 뒤 같은해 9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당시 계약내용 중 잔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중 아파트용지 66만㎡를 공급, 대체키로 하고 용지가격이 잔금보다 적을 경우 추가 토지를 공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징계위는 "도시개발법상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고일 현재 토지 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응할 때만 가능한데 임의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흥시가 한화건설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조기 이전받음에 따라 한화건설측이 납부해야 할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38억9천6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309억4천200만원 등 총 34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계약만 하면 시의 재정상 큰 이익이 된다는 일념으로 공익을 위해 소신을 갖고 일했고 실제로 현재 자산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1조원이상 늘어났다"며 "잔금을 아파트 용지로 주기로 한 계약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현금지급키로 변경계약을 체결,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한 만큼 이번 징계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