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이 폭언 등 법정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엄하게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 법원의 감치 대상자 4만5천928명 가운데 57.1%인 2만6천239명이 감치됐다.

감치란 법원 직권으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20일 이내로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이다.

감치를 가장 많이 시킨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3천478명이었으며, 서울가정법원이 4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천지법의 경우 감치 대상자 4천951명 중 3천478명으로 감치율이 70%를 넘었다.

서울북부지원도 2천321명 가운데 1천633명을 감치해 인천지법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감치율이 적은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18%에 이어 의정부지법이 2천867명 중 635명을 감치해 감치율이 22%에 불과했다.

한편,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부터 올 6월까지의 협의이혼 허가율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 기간 11만1천475건 가운데 90%인 9만9천292건을 허가해 전국 법원 가운데 이혼을 제일 잘 해주는 법원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