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1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22대 8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내부투표를 거쳐 6대 2로 통과시켰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설립 반대 의사를 제기해 결국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도시공사 설립 보류 의견을 내놓은 이상운(한) 의원은 "고양도시공사 용역보고서 오류 등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보완한 후 추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찬성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양도시공사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초대 사장 선임작업과 직원 공모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한다. 도시공사는 설립 초 사장 1인에 전략사업본부장 1인 등 총 정원 12명으로 출범해 사업 확대시 최대 정원 54명을 둔다는 방침이며, 투입될 설립 자본금 50억원은 고양시가 전액 출자한다. 고양도시공사는 앞으로 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수익성이 예상되는 12개의 경영수익 사업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