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 공무원 2명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7년 이상 근무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무안 신안)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공무원 A씨는 2000년 2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2006년 11월까지 7년 가까이 근무를 계속했다.

양주시 공무원 B씨도 1999년 6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2006년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불법적인 근무는 2006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자동 퇴직 처분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 적발 전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를 추궁한 뒤 범죄·비위 공무원을 추적·관리하는 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질의서를 받기 전에는 형 확정 공무원의 지속 근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