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안영환기자]부천시는 재정비촉진(뉴타운) 지구내에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신축할 경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뉴타운 지구 셉테드 지침을 도내에선 처음으로 19일 시보 게재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가 마련한 셉테드 지침에는 공동주택 주 출입구에는 사각지대 없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연속적인 조명장치와 함께 자동 방범키(번호키), 방범 설비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토록 했다. 또 담장은 시야를 차단하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대신 투시형 시설물을 설치해 자연 감시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