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국내 총생산(GDP)중 관광산업 비중이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11.5%) 중 최하위권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육성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관광과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사업으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 되면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이 육상관광레저에서 해양관광레저로 이동했다. 특히, 관광의 형태가 '보는 관광'에서 '자연 친화적인 체험관광, 생태 관광,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했다.
국민소득의 증대, 여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비춰 경기도는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수용 등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의 해양정책이 과거 '어업 및 양식업'에 치중하던 것에서 '체험관광형 해양관광'으로 바뀌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향후 경기도 해양정책 목표는 국민들이 바다에 친숙하게 접근하여,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이용,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해양관광이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육성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경기도는 해양 관광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서해안 일대에 어촌체험마을, 바다 낚시터, 독살 체험장, 어촌박물관, 등대전망대 등을 시설하여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 총187만㎡ 규모의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조성, 세계로 열린 서해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토대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중심지로 가꿀 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화성시 제부항, 안산시 흘곶항, 방아머리항에 총 1천733척 규모의 마리나시설을 갖춰 경기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됨에도 국내 해양레저시설 및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경쟁적으로 마리나 개발을 추진하면 난개발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며, 해양구역의 지역 어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인정 등으로 해양레저 활동시 지역 어민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둘째, 스쿠버 다이빙은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동하여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는 낚시어선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완화가 시급하다.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교육목적의 요트스쿨 운영 등은 신고제 전환이 필요하나 현재 등록대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영국, 호주 등 요트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조정면허 취득 등 관련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선의 움직임이 있고 법적 제도 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경기도도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관광산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광시장에서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해양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법 규제 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서 저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