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유주인 차 모씨는 문제의 땅(오산시 서랑동 84의1)에 지난 6월경 말뚝과 철판 등으로 도로를 막아 통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문제의 사유지는 내년도 도로개설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현황도로에 편입돼 있는 상태로, 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455m, 폭 6m의 도로를 내년 상반기에 개설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럼에도 땅 소유주인 차씨가 이 도로를 막무가내로 막아버리자 시는 지난 9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130m, 폭 4m의 도로와 높이 1m의 옹벽을 설치, 임시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차씨가 임시도로에 자신의 땅이 1m80가량 포함됐다며 펜스로 경계망을 설치, 도로폭이 2m20으로 좁아지면서 또다시 차량통행이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 9월에는 이곳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차량이 출동했으나 협소한 도로로 인해 되돌아나가는 동안 전소됐다.
이처럼 도로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않자 시 담당과장과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 '내년 도로가 개설되는 상반기까지만 도로 사용을 사정'하는 등 수습을 시도했으나 차씨가 "내 땅을 내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며 거부해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채 애를 태우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예전엔 시골 인심이 좋아 관습상 도로로 사용해 오던 도로가 도시화로 남보다 못한 이웃이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선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마을안 도로를 막는 걸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간 화해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