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파주/이종태기자]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재단)이 파주시 불허가 처분에도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통일동산에 납골당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파주시와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7월 초 파주 탄현면 성동리 694 통일동산 종교시설 부지에 짓다가 중단한 '참회와 속죄성당 및 민족화해센터' 지하에 납골당(5천기) 설치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그러나 납골당은 통일동산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주변이 헤이리마을, 유승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통일동산은 용도별 토지 수급계획에 따라 묘지, 납골시설은 종교시설 용지가 아닌 별도의 토지를 배분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시 이미 반영됐다"며 "민족화해센터 사업계획에도 봉안당은 없었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 저해시설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그러나 파주시 불허가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통일동산 기본계획의 개발구상에도 반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8월13일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단의 박창호 사무국장은 "처음 약속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민족화해센터 건축공사가 중단돼 공사비 조달차원에서 납골시설을 구상하게 됐다"며 "5천기 이하는 종교시설내 설치가 가능한데도 파주시가 반대하는 바람에 법리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주거지역 인접 통일동산 납골당 불허"
천주교, 취소訴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09-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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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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