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연천/오연근기자]연천군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를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16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산불예방전문진화원 등 단속반 10명을 편성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타인 소유 산림지역 채굴, 채취 ▲희귀 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 무단 채취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동호회 등을 모집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로 인해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연천군, 이달말까지 산림 불법채취 단속
입력 2009-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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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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