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시흥/김성규기자]시흥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 내부에서 사용하는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 지방세, 주정차 과태료, 각종 이행강제금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액을 납부케하는 시스템을 구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고객관계관리의 약자로 시청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청 전직원이 고객과 대면접촉 또는 전화응대 등 고객 정보의 등록, 변경, 갱신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CRM 시스템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체납액 징수는 CRM 시스템을 이용해 시 공무원이 민원처리시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 각종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이 있는 경우 세정과로 민원인을 보내지 않고, 현장에서 체납액 및 가상계좌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CRM시스템이 시행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고객에 대한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 기존 인·허가 신청시 지방세 완납 확인을 위해 세정과를 경유해야 했던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