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이윤희기자]광주시가 공용주차장 부지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역동 소재 공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임대부지에 무단점유시설이 들어서자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책임론 공방까지 일고 있다.

18일 시와 해당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재래시장인 경안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역동에 위치한 현 '역동 공용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개방형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5월 문제가 발생했다. 공용주차장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건축과로 접수됐고, 해당부서는 무단점유시설과 관련해 토지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토지주는 이의신청을 통해 "시가 공용주차장 사용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관리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토지주에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오히려 해당부지 관리를 소홀히 한 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용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관리계약까지 맺긴 했지만 계약당시부터 불법 가설물이 들어서 있었고, 추후에 더 생겼다"고 밝혔다.

불법 가설건축물로 문제가 일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는 지난 13일 이모씨 등 10명의 행위자에게 오는 12월 10일까지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10여 동이 넘는 불법 가설물이 들어섰으며, 이는 당초 부지내 현장사무소로 존치했던 가설물이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