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이 빠르면 내년 2월 중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인천항을 경쟁력이 있는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보완 신청을 낸 결과 내년 2월안으로 이를 처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인천항은 모두 241만7천㎡로 내항 181만8천㎡, 4부두배후지 65만3천㎡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6일께 해양부의 보완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출, 관세자유지역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부는 1차적으로 내달 1일 부산항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2월말안으로 인천항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있는 교두보를 마련, 창고와 하역, 포장산업 등 물류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의 마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