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외국인 영어강사 가운데 미국인 S씨의 경우 중졸 학력인데다 지난 1999년부터 불법 체류하면서 모교회 부설 학교 및 학생을 상대로 영어 개인교습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S씨는 다수의 아동음란물을 갖고 있는 등 교육자 자질이 전혀 없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S씨는 이란인 L씨와 함께 수년간 방송 드라마와 재연 프로그램, 유명 가수 뮤직비디오 등에 단역배우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유치원 영어강사부터 대학교까지 외국인 원어민 강사 사이에 마약밀수 및 투약이 폭넓게 퍼져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강사들 사이에 한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매우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저질강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