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검 수사과는 월급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린 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수면마취제를 불법시술케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모 성형외과 실제 운영자 A(3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고용돼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사 B씨와 간호조무사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말 인천 청학동의 상가 건물에 B씨를 원장으로 내세워 성형외과를 불법 개설,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등 병원을 찾은 49명에게 의사의 처방없이 간호조무사들을 시켜 '프로포폴'을 투약시켜 4억6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독성이 강한 '프로포폴'은 최근 사망한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잭슨이 과다 투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다. 과다 투약할 경우 환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