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남양주/이종우기자]남양주시 금곡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홍유릉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이 곧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최재성(민주당·남양주갑) 국회의원은 2일 "시가 이광호 시의원 및 금곡동 주민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홍유릉 현상변경 기준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안을 문화재청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곡동 구도심 지역의 경우, 홍유릉의 조망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으며 한양벌의 경우, 기존 주민들의 손해와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차원에서 신축은 불가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8m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문화재청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당초 남양주시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으나, 지난 11월10일 의원실 관계자 및 이광호 시의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고 최 의원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