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들에게 법원이 받은 돈의 최고 7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자신 명의의 통장 2개를 개설한 뒤 3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건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된 A(56·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받은 돈의 5~7배에 해당하는 벌금(각각 200~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500만원씩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을 깎아달라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으로 100만원 안팎.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검찰과 법원도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포통장 개설 명의 대여
받은 돈의 최고 7배 벌금
입력 2009-12-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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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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