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제1행정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인천대학교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A(25)씨 등 인천전문대학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통합합의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합 합의서 등은 관계 법령 등에서 작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통합 논의 및 의견 수렴과정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해 합의서 작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대학통합에 대한 인가 내지 승인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양 대학의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법상의 권리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소송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이 소송이 당사자소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등의 작성 만으로 양 대학 사이에 통폐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등의 무효 여부가 양 대학 통폐합에 관한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불분명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인천전문대 구성원들은 지난 5월 27일, 7월 24일 그리고 9월 2일 각각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인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와의 사이에 체결된 통합 합의서 등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인천전문대 학장 직무대리가 임의로 서명·날인한 만큼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지난 9월 2일 통합 학교명을 인천대학교로 하고, 내년 3월 1일 출범하기로 하는 양 대학의 통합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