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가평/김윤구기자]가평군이 제출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가 본격 시행케 된다.

이에따라 군은 각종 지역현안개발사업이 가능해져 친환경도시를 위한 에코피아-가평건설에 날개를 달게 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총제 승인을 위해 환경부의 보완사항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도·군의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등 민·관이 나서 개발부하량 확보에 노력한 결과 군이 요구한 할당부하량의 87.5%를 얻어냈다.

오총제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준연도는 2007년도이며, 계획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가평군 전 지역을 가평A, 조종A, 북한강C, 북한강D, 홍천A, 한강F 등 6개의 단위유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특히 단위유역중 가평A(가평천 수계)유역은 1.0㎎/ℓ, 조종A(조종천 수계)유역은 1.3㎎/ℓ의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2012년까지 관리하게 된다.

북한강C, 북한강D, 홍천A, 한강F 등 4개 유역은 4.4kg/일부터 678.0kg/일까지 할당부하량을 정해 관리된다.

군이 승인 받은 총 할당부하량은 2천529.4㎏/일으로, 이는 기존오염원 2천197.1㎏/일과 개발사업 332.3㎏/일(기승인사업 204.3㎏/일, 추가개발사업 128.0㎏/일)을 포함한다.

오총제 승인으로 인해 전체면적이 자연보전권역인 군은 관광단지 조성 규모 상한선이 폐지되고 대형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됨은 물론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이 늘어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된다.

군은 오총제에 의한 할당부하량 유지를 위해 기존오염원 및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줄여나가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30개소(3만1천565㎥/일), 하수관거정비 31.21㎞, 방류수 수질개선 5개소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계획 기간내 추진하게 된다.

군의 오총제 승인으로 오총제 시행 지자체는 광주, 남양주, 용인, 양평 등 5개 지자체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