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최재훈·추성남기자]의정부시가 관내 400여 세대에 "생활하수가 하수관에 제대로 유입되지 않는다"며 개별 공사 실시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서신 발송 뒤 이들 세대에 한 공사업체로부터 하수도 공사를 해주겠다는 안내장까지 전달돼 시민들은 시와 공사업체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맑은물사업소는 지난달 말 주택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하수관 공사를 실시한 뒤 사진을 첨부해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관내 400여세대에 발송했다.

노후된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하수인 오수(汚水)가 도로 밑에 설치된 하수관이 아닌, 우수(雨水)를 하수관으로 보내는 빗물받이에 연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세대들은 공공시설인 하수도 공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라는 시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여년간 의정부 3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그동안 하수도와 관련돼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한 겨울에 어떻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하수관 공사를 실시할 수 있냐"며 "최초 주택 건축 시 감리를 거쳐 시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개별 공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서신을 받은 뒤 곧바로 어떻게 알았는지 모 공사업체로부터 '하수도 공사를 해주겠다'는 홍보물을 받았다"며 "시가 이 공사업체에 서신 내용을 일부러 흘린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 도로과에서 '빗물받이로 생활하수가 유입돼 악취가 발생해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달 초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대상을 선정, 동시에 서신을 보냈다"며 "오는 20일께부터 도로굴착 행위가 중지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5일까지 기한을 정했으며 관련법은 안내 차원에서 고지했을 뿐, 부득이한 경우 고발조치 없이 내년 봄까지 공사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을 세워 안내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공사업체의 홍보물 전달에 대해서는 "모 공사업체 관계자가 자신도 서신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서신 일부를 도용해 홍보물을 작성, 일부 세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업체 관계자를 불러 즉시 홍보물을 회수하고 시민들의 오해가 커질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