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시흥/김성규기자]개발이 한창인 시화호 관리권이 시흥시로 이관된다.

시는 항만법 개정으로 인천항 항만구역이던 시화호와 소래대교 내륙쪽 해면이 항만구역에서 제외돼 일반공유수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청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흥시로 이관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항만법은 조만간 공포되는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시로 이관되는 공유수면 면적은 시화호 전체와 시가 갯골생태공원으로 지정한 소래포구옆 소래대교 내륙쪽 해면 69만1천754㎡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청 이관에 따라 공유수면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현장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오이도 해면이 구역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