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명/이귀덕기자]"시의 뉴타운 건설사업 역할은 계획수립까지입니다. 이제 뉴타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주민입니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1~7동, 철산1~4동 등 228만1천여㎡에 대한 뉴타운 건설사업계획이 지난 4일 결정·고시(경인일보 12월4일자 1면보도)됐다.

주요사업내용은 이들 지역 23곳을 1단계(2009~2011년, 8개소)·2단계(2012~2014년, 7개소)·3단계(2015년이후, 8개소)로 각각 나눠 사업을 진행해 오는 2020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건설사업에 대한 결정·고시가 발표된 후 해당지역 상당수 주민들이 시청으로 추진절차에 대해 문의하는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는 따라서 시 홈페이지에 추진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가 하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단계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한 후 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작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을 작성하고, 시에 조합설립을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함께 이후에는 일간신문을 통해 분양공고 등 분양신청을 받고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확정측량, 등기 등의 순으로 사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2단계 지역은 오는 2010년 9월이후에나 건물노후도(전체 건축물의 50%가 20년이상)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시의 승인은 이후에나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은 이보다 훨씬 늦게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시 도시개발과(2680-604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