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내년 1월부터 설악면과 청평면 중심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경인일보=가평/김윤구기자]불법 주·정차 단속에 회전식 폐쇄회로를 이용한 무인단속이 실시된다. 가평군은 내년 1월부터 설악면과 청평면 중심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무인단속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력에만 의존했던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은 무인단속 시스템과 차량탑재형 이동식카메라 운영으로 변경돼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이 운영되는 지역은 설악면사무소에서부터 설악버스터미널까지 900m구간으로 설악우체국과 제일정육점앞 2곳에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불법 주·정차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청평면 지역은 청평 중심부를 관통하는 윗삼거리에서 아래삼거리까지 1.3㎞ 구간으로 축협 청평지점 앞, 프라자약국앞 등 4곳의 무인 카메라가 운영돼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하게 된다.

무인단속시스템이 운영되는 구간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변 등에 불법 주·정차로 만성적인 정체를 초래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증가함에 이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지역이다.

군이 이같은 주민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자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10월에 무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내년초부터 본격 운영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단속 대상은 단속구역내에 10분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그러나 상가등에서 물건의 상·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된 차량은 상권 보호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