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인천 십정동 송전탑 이설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실력 저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송전탑 이설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화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반면, 목화연립 측이 주민 최모 씨 등 99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다. 목화연립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이설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목화연립측 관계자는 "재개발 지역 축대에 심한 균열이 있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연말까지로 돼 있는 공사인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사현장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성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인천시와 부평구 등에 고압송전선 이설 반대와 지중화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사 반대측 관계자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동요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머물고 있는 만큼 공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공사인가 연기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의 경우, 인천시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송전탑 이설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