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0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A사 대표 B(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7년 5월말 교통카드 시스템 업체인 C사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99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5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당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C사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에게 건넨 단서를 포착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대출알선 대가 15억 챙긴 40대 구속
금융관계자 수뢰정황 포착
입력 2009-12-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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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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