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해마다 새해가 되면 각종 분야의 제도 등이 변경된다. 2010년 역시 일부 금융 및 증시 제도가 변화된다. 변경 내용도 모른 채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치기 일쑤다.

이에 내년에 바뀌는 금융 및 증시 제도를 소개한다.


■ 금융제도

내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회사는 하루 2천만원이 넘는 고객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3천만원에서 하향 조정됐다.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2월말로 예상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또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증시제도

내년부터 펀드 투자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통신회사를 옮기듯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공모펀드와 연기금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일몰 종료되는 등 금융투자상품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한 코스피200옵션 야간 거래가 허용되고, M&A(인수합병)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처음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토록 했다.

또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최근 증권업계가 잇따라 SPAC를 설립해 자금 모집과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기관 투자자들의 장외 채권거래 수단을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이 외에도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부터 의무 도입됨에 따라 IFRS 도입 기업들은 2010년 재무제표를 IFRC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야 하며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가 설립되는 길이 열림에 따라 한국형 헤지펀드가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